2018년04월07일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관세법」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또는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.
-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.
-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: "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
해당 문장은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.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할 수 있다. 이는 관세법 제67조에 근거하며,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.
해당 문장은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.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 보류나 유치를 할 수 있다. 이는 관세법 제67조에 근거하며,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.